정부지원제품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장애인 근로자
2. 장애인 공무원
3.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(아래 조건 충족)
- 4명 이하의 근로자 고용
-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 예정인 사업주
고용유지기간 2년 (선정 시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)
장애인 1인당 1,500만원 한도 지원 (중증 2,000만원 한도)
연중 상시 신청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1.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‘장애인지원‘ 에서 ‘보조공학기기지원‘ 클릭
2.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
3. 증빙서류 준비
- 작성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
-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 예. 복지카드 사본)
- 근로자,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 예.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)
4. 사업장 지역 해당 공단 지사에 팩스/이메일 제출